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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63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395』 피고인은 2009. 9. 3. 수원지 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09. 10. 2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0년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2. 경부터 2010. 10. 15. 경까지 창원시 진해 구 C 빌딩 5 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게임 장에서, 겉 면에 ‘ 환타지 아 블루’ 등으로 표시된 게임기 40대 안에 등급을 받지 않은 릴 회전식 게임 물인 ‘ 야마 토’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종업원 D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1만 원을 투입하면 40 코 인이 부여되고 게임 실행 시마다 1 코 인이 차감되면서 화면에 나타난 그림들이 회전하다가 일정한 방향으로 일치하면 점수가 누적되어 경품 책갈피가 배출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경품으로 취득한 책갈피를 가져오면 개 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2011년 범행 피고인은 2011. 1. 24. 경부터 2011. 1. 25. 17:1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E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시작 직후부터 폭뢰가 투하되도록 그 내용이 변조된 ‘ 오션 유보트’ 게임 기 3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D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의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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