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게임 장을 운영할 건물을 임차하고, 게임 장 관리 및 환전업무를, 피고인 C는 환전업무를, 피고인 B은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업무를 각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7. 10. 경부터 같은 해
8. 11. 경까지 포항시 북구 F, 1 층 소재 “G ”에서 ‘ 따 봉’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게 한 후 시작 버튼을 누르면 열대어들이 등장하면서 상어나 고래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하게 하여 칩이 배출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칩 1개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은 H, I, J과 함께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한 후, H은 환전을 위한 점수를 기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건네줄 뿐만 아니라 종업권 관리 등 게임 장 영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C는 H으로부터 건네받은 메모지에 기재된 점수에 해당하는 환전 업무를, 피고인 B은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업무를, I, J은 종업원으로서 영업을 위한 부수적 업무를 각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함께 2015. 9. 1.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포항시 북구 F, 1 층 소재 “G ”에서 ‘ 피 싱 파라 다이스’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게 한 후 시작 버튼을 누르면 열대어들이 등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