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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4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20:30 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 로 42길 28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구천면 로 42길 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메가 젯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프린터 지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벌 금형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90% 로 낮지 않는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거리가 약 20m 정도에 불과 하다. 또 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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