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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69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5.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9]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 22:56경 수서발 목포행 B 열차가 광주송정-나주역간 운행 중일 때, 검표 업무를 하던 피해자 C(3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표없다, 씹할 놈아, 씹할 새끼야, 앉자마자 승차권을 보여달라고 하냐, 표없다,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승차권 발권을 요구하자 계속하여 “야 씹할 놈아, 내가 징역 30년 살았다. 순사가 무서울 것 같냐. 씹할 새끼야. 니 관사도 알고, 내 집이 네 옆에 있으니 내가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한 맞을래, 한 대 때려봐야 너네들이 실형을 안 산다, 너를 죽여버리고 형무소를 가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에게 협박하여 피해자의 여객안내 및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829] 피고인은 2019. 3. 20. 19:4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취식한 후 혼자 계속 남아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주변 손님들과 종업원인 G에게 말을 걸었으나 대꾸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칼로 찌른다”라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고,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한 후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놈, 개새끼, 나 전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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