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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6 2020고단393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3. 21:5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가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향해 상향등을 비추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급제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옆 차로로 피고인을 앞질러 가자 다시 피해자를 추격하며 수 회 상향등을 비추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와 마치 충격할 듯이 근접하게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 차로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차량 바로 앞에 끼어들어 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 13. 22:26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14-4 신곡사거리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남, 31세)과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 양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죄질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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