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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노30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월,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4 내지 6 죄와 제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제 1 원심판결 관련』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 제 2 원심판결 관련』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제 1 원심판결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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