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76,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8. 8. 1.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 EPS(Expandable Polystyrene, 발포스티렌)를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08. 12. 10.경 피고 A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EPS를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6월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EPS를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A, B, C에 EPS를 공급하였는데, 2013. 6. 13. 기준 피고 A, B, C은 원고에 대하여 2,136,687,581원(피고 A 1,869,818,015원 피고 B 80,630,966원 피고 C 186,238,600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 A, B, C, E(피고 A, B의 대표이사이다)은 2013. 6. 18.경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와 관련하여 피고 A, B, C, E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제하기로합의서 (갑 제4호증) 전문
1. 피고 A, B, C은 원고에 대하여 2013. 6. 13. 현재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 2,136,687,581원을 부담하고 있다
(피고 A 1,869,818,015원, 피고 B 80,630,966원, 피고 C 186,238,600원). 2. 당사자들은 피고 A, B, C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내용에 따라 이행할 것에 합의한다.
- 다음 -
1. 피고 A, B, C, E은 연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제1항의 미지급채무를 다음 일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가.
본 합의 날인과 동시에 1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함. 용인시 수지구 F 109동 304호 부동산에 관하여 G 경매절차를 취소하고 2012. 6. 8.자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나. 한국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