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30.부터 2013. 12. 13.까지는 연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은 건어물, 수산물의 수입업유통업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G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 C는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며, 원고는 2010.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2) 피고 D은 피고 B, C의 매형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형이며, 피고 F은 피고 E의 처이다.
나. 원고의 물상보증 1) 피고 B, C는 2011. 1.경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동원홈푸드에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채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동원홈푸드에게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게 되자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 B, C를 위하여 자신 소유의 대구시 달성군 H 답 1,643㎡, I 답 1,375㎡(이하 ‘H 외 1필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 B, C에게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 등을 교부하며 H 외 1필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을 위임하였다.
3) 피고 B, C는 2011. 1. 14. 주식회사 동원홈푸드와 사이에, H 외 1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동원홈푸드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17. 주식회사 동원홈푸드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4) 한편, 피고 B, C는 원고로부터 위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서류 등을 교부받으면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가) 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이라 한다) - 금액 : 3억 원 - 작성일 : 2011. 1. 14. - 증서내용 :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상기금액을 차용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