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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23 2018고단5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23:0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모텔 501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피의자 행위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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