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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84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07:40 경 서울시 서대문구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8:1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그 집 거실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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