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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정417
퇴거불응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14:05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고 있는 ㈜D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E을 만나겠다고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25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곳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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