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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15 2020고정768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21:30 경 제주 특별자치도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파손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란을 피우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같은 날 23:35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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