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85세) 의 2 남 1 녀 중 막내아들로서 미혼이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1995. 경부터 피해자와 단둘이 서 함께 생활해 왔는데, 최근에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씻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8. 7. 12. 14:00 경 서울 강북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을 씻지 않았음에도 손을 씻었다며 막무가내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찔러 멍이 들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달 13. 14: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눈 주위에 멍이 들어 이웃 주민들이 피해 자가 폭행당한 사실을 알아챌까 봐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당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택배가 왔는지 확인한다며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사실을 알고서는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배달된 택배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느냐.
내가 나가는 것이 뭐가 어 떠냐.” 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갈비뼈 5개가 부러지고 대장이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02:30 경부터 13:30 경 사이 위와 같이 상해를 입어 잠을 자 던 중 대 장의 천공에서 흘러나온 변과 고름으로 복막염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시 결과 서( 사본),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부검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의 관 부검 소견에 대한 건, 피의자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