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8.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22:0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 리에 있는 절부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현대아파트 쪽에서 절부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39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기록 사진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