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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2.22 2017고단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9. 18.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 리에 있는 아림 교 앞 교차로를 혜성 여중 쪽에서 영락 교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구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며,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신호가 적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 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9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50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목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기록 사진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녹화 CD 재생결과

1. 각 진단서

1. 각 차적 조 회,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블랙 박스 영상 분석을 통한 사고발생 경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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