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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21 2014가합1853
예치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다른 출자자들과 함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C은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건설하였다.

나. 이 사건 시설의 관리ㆍ운영은 피고가 맡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C의 다른 출자자로서 C에 대표이사를 파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던 주식회사 E은 별도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F에 이 사건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였다.

F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리인인 H과 이 사건 시설 중 호텔ㆍ콘도(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관리ㆍ운영 위탁을 협의하기도 하였으나,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숙박시설에 관한 관리ㆍ운영업체로 계열사인 I을 선정하려고 하여, G의 관리ㆍ운영은 무산되었다.

다. 인제군은 2013. 2. 26. 한국개발연구원의 의견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시설의 관리ㆍ운영 주체를 피고에서 F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결국 C은 2013. 8. 개최 예정인 국제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2013.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임시운영을 맡겼다. 라.

H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숙박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 원고, J과 함께 2013. 7. 30. K으로부터 220,000,000원을 차용하여 그중 200,000,000원을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명의로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13. 9. 중순경까지 이 사건 숙박시설을 관리 ㆍ운영하였다.

마. 한편 H은 2014. 11. 6. 원고에게 위 예치금 명목 200,000,000원 및 운영경비 명목 99,261,712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1. 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위 통지서는 2014. 11.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1, 15호증, 을 제1,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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