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다른 출자자들과 함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C은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건설하였다.
나. 이 사건 시설의 관리ㆍ운영은 피고가 맡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C의 다른 출자자로서 C에 대표이사를 파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던 주식회사 E은 별도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F에 이 사건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였다.
F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리인인 H과 이 사건 시설 중 호텔ㆍ콘도(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관리ㆍ운영 위탁을 협의하기도 하였으나,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숙박시설에 관한 관리ㆍ운영업체로 계열사인 I을 선정하려고 하여, G의 관리ㆍ운영은 무산되었다.
다. 인제군은 2013. 2. 26. 한국개발연구원의 의견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시설의 관리ㆍ운영 주체를 피고에서 F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결국 C은 2013. 8. 개최 예정인 국제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2013.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임시운영을 맡겼다. 라.
H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숙박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 원고, J과 함께 2013. 7. 30. K으로부터 220,000,000원을 차용하여 그중 200,000,000원을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명의로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13. 9. 중순경까지 이 사건 숙박시설을 관리 ㆍ운영하였다.
마. 한편 H은 2014. 11. 6. 원고에게 위 예치금 명목 200,000,000원 및 운영경비 명목 99,261,712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1. 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위 통지서는 2014. 11.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1, 15호증, 을 제1,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