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6. 11. 08. 선고 2006구합5199 판결
가공인건비 및 가공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제목

가공인건비 및 가공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요지

부외비용이 발생하였고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9.7.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귀속 법인세 16,283,950원, 2000년 귀속 법인세 11,967,020원, 2001년 귀속 법인세 21,279,450원, 2002년 귀속 법인세 11,502,30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7,747,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구 관내 주민들의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4. 6. 4.부터 2004. 6. 24.까지 원고의 1999년 사업연도부터 2003년 사업연도 사이의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손금으로 신고한 비용 중 급여 합계 140,097,000원(이하 '쟁점 급여'라 한다)과 복지후생비 등 합계 74,925,000원(이하 '쟁점 경비'라 한다) 등 총 215,022,000원에 대하여 손금 산입을 부인하고, 2004. 9. 7.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4. 12. 6.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5. 12.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영위하는 쓰레기 수거 사업의 성격상 종업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였는데, 이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 대표이사의 처인 나○○ 등 10명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일뿐 실제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쟁점 급여를 지출한 것은 사실이고, 복리후생비 등 쟁점경비도 모두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것이 맞으나, 소액이기에 현금으로 먼저 지출하고 원고의 경리직원이 백지 영수증을 받아서 사후에 그 액수를 기재하였을 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먼저 쟁점 급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급여대장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은 자인하면서, 원고가 중국 조선족 등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의 2,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21호증의 2, 갑 제23호증 내지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사람들이 실제 원고의 회사에 근무하였고, 원고가 쟁점 급여를 이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음으로 쟁점 경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3, 갑 제22호증의 1 내지 60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쟁점 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으며, 또한 그와 같은 지출이 원고의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16조(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