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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5. 11. 선고 2011누415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전용범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소장에 기재된 2009. 5. 12.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각 부가가치세 합계 96,505,604원(소장에 기재된 96,505,57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의 쟁점 및 이에 관한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의 쟁점은, ① 원고가 운영하던 ‘○○○○’ 주차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주차료 수입금액으로 피고가 파악한 금액에 피고가 공제한 금액보다 더 많은 정기주차권 예치금 미환급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② 피고가 파악한 이 사건 사업장 주차료 수입금액에 주차료 수입으로 볼 수 없는 별지 3. 표 기재 합계 53,175,295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쟁점 ①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울산대학교와 정기주차 인식표의 소유권을 울산대학교에 이전하되 그에 상응하는 정기주차권 예치금 미환급금은 울산대학교에서 원고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울산대학교에 그에 관한 매출계산서를 발급해 준 점, 원고 스스로도 정기주차권 예치금 미환급금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정기주차권 예치금 미환급금이 피고가 인정한 것보다 더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쟁점 ②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 및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 사건 사업장의 주차료 수입으로 추정하면서 별지 3. 표 9, 10번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 2004. 3. 2.(제1심 판결에 기재된 2001. 3. 2.는 오기로 보인다) 320만 원이 입금되면서 계좌 거래내역표의 비고란에 ‘소외 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우체국 계좌에 2005. 11. 21. 979,000원이 입금되면서 그 적요란에 ‘△△병원’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돈이 이 사건 사업장의 주차료 수입과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별지 3. 표 15 내지 18번 기재 돈에 대해서는 그 돈의 일부가 원고의 타점발행수표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돈이 주차료 수입과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별지 3. 표 기재 각 돈에 대해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에서 제외된 2003년 제1기, 제2기의 거래내역이거나, 원고의 계좌 상호간 거래로 볼 수 없거나 피고가 이미 주차료 수입에서 공제한 부분이라는 등의 이유로 주차료 수입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차량부착용 정기주차인식표(TAG) 관리대장을 일부 분실하였는데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 에서 정하고 있는 장부기록에 누락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세금을 부과할 때 반드시 그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명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그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 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령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판단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 에서는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장에 누락된 경우는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장부를 분실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설사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제3항 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서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을 명시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세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함께 기재하였는바(갑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이를 통하여 납세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의 쟁점에 관한 판단

제1심의 쟁점 ①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정기주차권 예치금 미환급금이 피고가 인정한 것보다 더 많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쟁점 ②에 관하여 보더라도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으로는 별지 3. 표 기재 각 돈이 주차장 수입과 무관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관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다. 제1심 판결의 인용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인석(재판장) 박운삼 남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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