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씩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8. 10. 02:15경 부산 중구 D 지하1층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피고인 A이 위 주점의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을 때 피해자 F(여,19세)이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용변칸의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자 피해자는 자신의 일행이 술을 마시던 위 주점의 룸으로 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싸웠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룸으로 따라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에 침을 뱉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악관절 주위 인대 부분파열 및 혈종(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8. 10. 02:15경 이 사건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을 2~3대 때린 다음, 피고인 B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