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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252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북구 C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서로 아래 위층에 사는 이웃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4. 03:15경 위 아파트 7동 옆에 있는 노인정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집에서 자고 있는데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A가 층간소음문제를 따지려고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출입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깨물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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