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8 2017고단1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5:0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둔대동 영동 고속도로 하행선 23.3km 지점 앞 편도 4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측 갓길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차량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갓길 차로에 정차 중이 던 D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72세) 이 같은 날 20:28 경 G 병원에서 순환기능 상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