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889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관계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밖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
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 피고 간에 공동주택 인ㆍ허가 사업 진행 시까지 위 임대차관계를 존속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