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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나6433
임가공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 7.경부터 섬유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섬유 임가공 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2. 5.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거래처 한솔섬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명의로 된 ‘원고의 원단 프린트 불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의 사고정산서 등을 교부받았는데, 당시 원고 대표자 B가 소외 회사 직원 C에게 소외 회사의 업무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위 사고정산서 등의 위조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2012. 9.경 C과 더불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각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2012. 11.경 위 각 벌금 합계 500만 원을 대납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3.경 약 4,655,000원의 제도제판 작업비를 들여 새로운 디자인 샘플을 제작한 후 이를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주문을 받거나 피고와 사이에 본 계약의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5.경 피고의 의뢰에 따라 2,550,400원 상당의 패딩 작업을 해 주었는데, 그 작업 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에게 4,107,5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벌금 500만 원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원고는, 자신이 B와 C에 대한 위 벌금 합계 500만 원을 대납하게 된 것은, 애초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가공비 면탈을 목적으로 원고의 임가공 부분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것처럼 소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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