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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4노3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종범은 정범의 범죄행위에 가공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창고를 D에게 제공한 기간 동안 그곳에 입고된 면세담배에 한해서만 종범으로서 책임을 질뿐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이 2013. 4.경부터 2013. 8.경까지 E 등으로부터 밀수한 담배 150상자를 구입하여 합계 131,250,000원에 X에게 판매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 제1항 중 일부(2012. 11. 초순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각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면세담배를 W, X에게 판매한 뒤 판매수익을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D 등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부분)에 포함되므로, 위 150상자 부분은 밀수품 양도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정범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밀수방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2,070,000,000원, 추징 29,967,607,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죄명,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죄명 『관세법위반, 담배사업법위반』 변경된 공소사실 아래 “범 죄 사 실”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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