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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501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경 중국 연운항시 노상의 상호불상 상점에서 1병에 30알씩 들어있는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씨알리스를 1병에 5,000원씩 총 34병을 170,000원에 구입하여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담배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 B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 4.경 면세담배 마일드세븐 등 250갑을 274,000원을 주고 구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해

4. 19. 까지 30회에 걸쳐 총 7,500갑의 담배를 8,220,000원에 구입하여 등록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그 중 5,180갑을 6,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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