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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388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9. 3. 17:27경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82 중흥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6. 9. 3. 17:27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편도 2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주도로’라 한다)의 1차로를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중랑구청 중화역 방면으로 중흥초등학교 부근 어린이보호구역(제한속도 시속 30km)으로 직진접근 중이었다.

나. 당시 1차로의 선행차량은 없었고, 2차로 전방에는 차량 한 대가 비주행정차 중이었으며, 그 앞 2대의 차량이 적색신호에 걸려 정지선에 대기 중이었고, 정지선 우측에는 차로구분 없는 골목길 도로(이하 ‘골목길’이라 한다)가 있었다.

다. 원고차량은 선행차량이 없어 계속 주행하다가 녹색신호로 바뀌고 3초가량 후에 위 정지선을 막 통과하게 되었는데, 마침 좌회전을 위해 골목길에서 나와 이 사건 주도로를 횡단하던 피고차량(오토바이)과 추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갑 2호증 사진의 영상, 갑 3호증의 동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원고차량 보험자)은 피고의 일방과실을 주장하고, 피고는 쌍방과실을 주장한다.

전제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골목길에서 사고 장소 부근 직전까지 도로바닥에 과속금지와 위험을 표시하는 두 개의 황색사선 경고표지가 있고, 전봇대에 일시정지 적색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점, ● 골목길에서 이 사건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교통신호표시는 물론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없는데도(갑 2호증 사진의 영상 참조,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좌회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는 좌회전을 위하여 이 사건 주도로의 진행방향과 수직방향으로 그대로 진입함으로써 녹색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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