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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25 2020노3134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약 복용과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 바(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기사인 피고인이 아파트 주민 등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과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한 이후 당 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1회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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