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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1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흉기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었던 점,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처와 3명의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들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재물을 손괴하고, 이런 소란을 주변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깨진 양주병 조각으로 자해하는 한편,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와 이들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 D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도 2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을 선고하는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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