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알콜중독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동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200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공무원들을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나 피고인은 2달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동종 범죄를 2번이나 저질렀고, 과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력성향이 있어 재범의 위험이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들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이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