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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5060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 5.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10. 15.부터 2020. 10. 15.까지, 임대차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2014. 10. 15.부터 2016. 9. 15.까지 11,000,000원, 2016. 9. 16.부터 2018. 9. 15.까지 12,100,000원, 2018. 9. 16.부터 2020. 10. 15까지 13,310,000원(각 부가가치세 포함), 용도를 음식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ㆍ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각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11.경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 2층 중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여 조류사육장으로 개조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2017. 2.경까지 2기의 차임액을 초과하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2. 6.경 위 무단 용도변경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가 부담할 이 사건 부동산의 환경개선부담금 78,750원, 도로점용료 2,241,360원을 대납하였다.

바. 피고가 2018. 1. 3.경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은 96,8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을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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