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02: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위 건물 담장을 넘어 그 곳 마당에 설치된 연못까지 침입하여 그 안에 잠겨 있던 피해자 D의 동전 합계 500,000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전 합계 607,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의 진술서(피해자)
1. 피의자 사진 및 현장, CCTV에 촬영된 범행사진 등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9월(기본범죄 상한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