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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31 2017가단10005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미래파워(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는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5. 13. 원고에게 ‘㈜미래파워의 피고에 대한 2009. 12. 31.자 정비사업 용역계약서에 기한 용역채권 중 잔액(약 24억 6,000만 원 예정, 부가세 별도)’을 양도하였다.

㈜미래파워는 2016. 9. 27.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교부하고 수취인란에 피고의 도장을 받았다.

㈜미래파워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대한민국(소관: 서초세무서)는 ‘㈜미래파워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중 114,513,150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를 하였고 그 압류통지서가 2016. 10.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6. 10. 26. 원고에게 용역비 약 5억 원을 지급하면서 위 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11. 8. 대한민국에 압류금 114,513,1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 을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9. 30. 받은 카카오톡메시지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가 대한민국의 채권압류 이전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민법 제450조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잔액 114,513,150원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되고 채무자는 그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으며, 그 결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통지, 승낙을 갖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다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697 판결, 대법원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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