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7. 16: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청소년인 E(F생)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지 않고 유해물질인 디스 담배 1갑(2,000원)을 판매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2013. 6. 27. 16:00경까지 청소년인 E에게 총 10회에 걸쳐 디스 담배 10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청소년인 E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E은 2013. 6. 30. 목동에 있는 학원에서 수업을 받은 뒤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다 순찰을 돌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경찰에'처음에는 G역 주변 H부동산에서 담배를 샀다가 신고를 당했는지 어느날부터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안팔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