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합2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6. 7. 10. 03:05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제 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6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를 지닌 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이를 통하여 방 안까지 침입한 후, 잠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를 들이대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찔러 버릴 테니까, 죽여 버린다”는 등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다가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집 방 안까지 침입한 후, 흉기인 위 과도를 바닥에 내려놓고 전항 기재와 같이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 내 아들이 곧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