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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7고정1513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5:00 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 31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5고 정 2816호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2015. 3. 13. 19:55 경 대구 북구 D 아파트 관리실에서 B, C과 대화를 나누던 중, E이 B, C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B, C이 손으로 E의 이마, 어깨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거나 무릎으로 E의 복부를 가격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2015. 3. 13. 경 위 D 아파트 관리실 부근에서 무릎으로 E의 복부를 가격하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평소 친분이 있던

C의 처벌을 면해 주기 위해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E의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① E이 C으로부터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당하는 등의 폭행행위가 있었다면 최초 112 신고 당시에 이에 관한 언급이 있거나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 이러한 진술을 하였을 것이나 E은 이와는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어깨를 밀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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