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15:30 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법정에 위 법원 2014 가단 3953호 사건의 원고 (C)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1. 피고인은 원고 대리 인의 "2013 .-2014. 경 D, E, F, 증인과 함께 피고 (G) 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요.
" 라는 질문에 "E, F 하고 간 적은 있지만 D 하고 간 적은 없다.
D은 한두 번밖에 못 봤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미용실을 간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원고 대리 인의 " 미용실을 방문할 당시 이 사건 공정 증서에 첨부된 위임장 사본을 본 적이 있었지요.
" 라는 물음에 "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 보았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미용실에서 만났을 때 이미 위임장 사본을 보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원고 대리 인의 "2011. 7. 20. H 식당에서 원고가 증인에게 3,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지요.
" 라는 물음에 " 차용증을 받지 않았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4. 피고인은 원고 대리 인의 "C 명의의 3,000만원 짜리
차용증( 위임장) 을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D과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있지요.
" 라는 물음에 D과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과 E, F에게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C의 각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2014 가단 3953 2015 가단 3953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