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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3고정466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06. 12. 29.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군산시 G 소재 H의 마무리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서울 서초구 I 아파트 102동 1206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의 이름으로 위 H에 30억 원을 투자하였고, 마무리공사비용 6~7억원이 필요한데 마무리공사비용을 함께 투자하면 건축주 J이 공사대금으로 10억 원을 주기로 하였으니 공사비용을 투자해라, 완공이 되면 60억 원 금융권 융자가 가능하니 E의 투자금을 전부 회수하여 공사와 관계없이 3~4억원은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9,600만 원을 송금받고, 5,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47,953,600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지급받고, 2007. 1. 3. 5,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및 현금 46,400원을 지급받아 합계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무리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거나 수익금 3~4억 원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E을 위하여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기망행위를 부인한다.

3.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F의 경찰, 검찰, 법정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⑤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F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억 원의 용도에 관하여, F는 경찰, 검찰조사에서 마무리공사 비용으로 소요될 6~7억 원을 자신과 피고인이 절반씩 투자하기로 하여 2억 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 자신이 직접 마무리공사를 맡아 시공하기로 하였다면서 별도로 피고인에게 마무리공사 비용을 지급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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