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K이 피해자 조합의 본부장 J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K이 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채권을 갖는다고 할 수 없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J의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닌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아들 명의 계좌에 임의로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송금할 당시 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거나 상계 정산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