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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883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집18(2)형,033]
판시사항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형은 형을 병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주형과 부과형을 포함한다.

판결요지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형은 형을 병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주형과 부과형을 포함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주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면서 부가형인 추징을 선고하였으나 형법 제59조 제1항 소정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형은 같은 제2항 소정의 병과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주형과 부가형을 포함한 처단형 전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본원 종래의 견해로서 ( 대법원 1960.9.21. 선고 4293형상제121호 판결 참조) 원판결은 위 선고유예에 관한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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