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법인에 대한 선고유예의 가부
나. 필요적 몰수의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한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법인에 대하여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나. 형의 선고유예는 주형 뿐만 아니라 부가형까지 포함한 전 처단형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또 그 부가형인 몰수 또는 추징이 관세법상 필요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치를 달리할 바 없다.
피고인
홍원제지주식회사
항소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76고합6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현행법상 법인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선고유예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을 전제로 하며 이는 자연인에 한하여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의제된 법인에 대하여는 개전의 정상 유무를 논의할 여지가 없으므로 법인에 대한 선고유예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선고유예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 415,917,713원에 대하여 선고 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몰수, 추징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몰수나 추징을 하여야 하며, 더구나 몰수 또는 추징이 본건의 경우와 같이 필요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선고유예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셋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의 항소이유 첫째점인, 법인은 자연인과 다르므로 성질상 법인에게는 선고 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법인이 자연인과 달리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의제된 것이긴 하나 법인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법 총칙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므로, 법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법 제51조의 조건들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형량을 정하는 조건들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면 동법 제59조에 따라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법인의 성질상 선고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이론은 독단에 불과하며 이유없고,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을 보면, 원래 형의 선고유예는 주형뿐만 아니라 부가형까지 포함한 전 처단형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또 그 부가형인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선고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원심판결을 탓하는 위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마지막으로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를 보건대, 원심판결이 설시한 피고인에 대한 모든 정상을 일건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는 모두 이유없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