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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12 2012노1323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외포케 하여 금원을 갈취하였거나 피해자 F를 협박한 사실은 피해자들의 진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다만 피해자들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등의 위세에 눌려 그 진술을 축소, 변경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증언들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왕가파의 조직원인 K, L의 친형인바, 2003. 3.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으능정이 거리(일명 ‘문화의 거리’)에서 닭꼬치어묵 포장마차 노점상을 하던 M가 다리를 다쳐 쉬고 있는 바람에 자리가 빈 틈을 타 그 자리에 피고인의 처인 N(일명 ‘O’)으로 하여금 떡볶이 포장마차 노점을 열어 그 자리를 차지한 후 친동생인 K, L의 위세를 등에 업고 기존에 있던 으능정이 거리 노점상들의 모임인 “P”에 대체해서 새로운 노점상 모임인 “Q”를 결성하여 “Q”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명예회장이 되었다.

피고인이 으능정이 거리에 나타나기 전에는 노점상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팔 수 있었고 매년 5월에 열리는 으능정이 축제에서 별다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노점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이 으능정이 거리 노점상인들에게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여 자신의 자리를 팔고자 하는 노점상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만 팔 수 있고 피고인 또는 N을 통해서만 권리금이 수수되도록 하고, 관할 구청과 으능정이 번영회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그 지역 노점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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