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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6.20 2012나504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의 나.

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및 제1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의 과다함 등을 주로 다투면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①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② 원고들 등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망 D과 함께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선고를 받았다가 이 사건 형사재심판결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공동피고인이었던, F, H 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위 F 등에게 인정된 위자료 액수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 사건(제1심 : 부산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10재가합65호, 항소심 : 부산고등법원 2011. 3. 22. 선고 2010나9535호)에서 F 본인에게 10억 5,000만 원 및 처인 I에게 4억 5,000만 원, H 본인에게 7억 5,000만 원 및 처인 J에게 3억 원, 망 K 본인에게 8억 원 및 자녀들인 L, M에게 각 2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2011. 4. 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도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고쳐쓰는 부분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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