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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5 2018재나20262
손해배상(국)
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전제사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경위 1) 원고는 2012. 8. 22.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속 경찰관 등이 1950. 7. 16.경 원고의 아버지인 망 G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6930), 제1심 법원은 2013. 2. 1. ‘피고는 원고에게 136,000,000원 상당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3나2003611), 환송전 당심은 2013. 7. 11. 구 회계법(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 9. 24.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회계법’이라 한다) 제32조에 기한 피고의 5년 장기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권리남용을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13다209519), 대법원은 2013. 11. 14.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만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망 G을 B단체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피고 산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피고의 장기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4) 환송후 당심(서울고등법원 2013나2027440)은 2014. 4. 17. 위 파기 환송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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