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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05 2015가단154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도료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같은 동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피고는 2014. 5.경 원고에게 “피고는 E를 운영 중 발생한 미납금액(부품대금) 33,000,000원을 D에 대하여 본인의 운영 중 발생한 미납금액이므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지급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지급각서는 피고와 E를 동업으로 한 F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F의 기망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기망자는 원고가 아닌 F이므로, 설령 이 사건 지급각서 작성에 있어 제3자인 F이 피고를 기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원고가 F의 기망사실을 알고 있었다

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인데(민법 제110조 제2항), 원고가 이에 대하여 알았다

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각서 상의 약정에 따라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4.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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