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241,951원과 그 중 179,480,269원에 대하여는 2014. 11. 2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과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등 1) 피고 A은 2008.경 대전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농기계, 장비 및 농기구 등의 품목을 도ㆍ소매로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였다. 2) 원고는 2008. 12. 11.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1조(신용보증의 금액과 기한): 위 피고가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에게 부담하는 주채무[신용보증기간(2008. 12. 11.부터 2009. 12. 10.까지)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신용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주채무를 의미한다
]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1억 9,000만 원 및 종속채무의 대출보증 나) 제2조(신용보증방법): 원고는 위 피고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신용보증서의 발급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제1항). 다)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 위 피고는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이행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기로 한다. 라) 제6조(사전구상): 위 피고에 대하여 ①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제1호), ②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제3호), ③ 위 각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제13호) 등 제1호 내지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한다.
마) 제9조(보증채무이행 및 통지):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원고가 법령 및 채권자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한다(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