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1994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9. 1. 16. 접수 제3696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과 C은 부부, D, 피고, E은 그 자녀들이다.

나. D은 2007. 4. 13.경 원고의 신용보증을 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고, C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D이 2009. 1. 5.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9. 3. 31.경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다음 D,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30895호로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5. 24. D,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634,398원 및 그 중 100,318,548원에 대하여 2009. 3. 31.부터 2012. 5. 9.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망 B은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9. 1. 16. 접수 제3696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망 B,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마.

망 B은 2014. 7. 12. 사망하였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10.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C은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망 B이 피고에게 피담보채무 없이 허위로 설정해 준 것이므로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 E이 자력이 없이 피고가 1999. 6.경부터 망 B, C의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하였고, 이에 망 B, C은 향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