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04.29 2015나14371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라 F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순차로 이전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가지는 근저당권도 위 대여금 채권에 수반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원금 및 보장이익 합계 10억 원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 2012. 9. 13.자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F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양수계약에서 피고가 F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F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할 의무가 있을 뿐이며, 이는 근저당권의 수반성을 배제하는 특약에 해당하므로, F이 양수한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담보되지 아니하는 무담보채권이다.

비록 이 사건 양수계약과 이 사건 투자계약이 같은 날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F에게 지급한 2억 원이 곧바로 피고에게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F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