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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4년 및 벌금 80,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43』

1. 피고인 A, B,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은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회계 및 세무 자문을 하는 Q회계법인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Q회계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전직 세무공무원으로 Q회계법인의 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0. 6.경 P 회장 R으로부터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비서실 직원인 S 명의의 53억 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T건물 601호 등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2010. 6. 28. ~ 2010. 7. 27.)를 실시할 예정이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부동산의 자금원천이 R 자신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하는 R에게 세무조사가 잘 처리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로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현금으로 아래와 같이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6.말경 R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8. 20.경 ‘U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형 V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로 하여금 P와 4,75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게 하여 공사대금을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로비자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9,7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10. 6. 하순경 중부지방국세청 조사담당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D으로부터 자금출처 세무조사가 서면조사만으로 원만히 끝날 수 있게 해주겠으니 1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이 R에게 요구하여 로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8,000만 원을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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