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중앙로 280 평 택 소방서 앞 교차로를 배미 사거리 방면에서 21 세기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가 등화되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21 세기 병원 방면에서 배미공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33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의 동승자인 F(45 세 )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 좌 관절염 좌 등 상해를, 피해자 G(27 세 )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9. 01:25 경 경기 평택시 중앙로 89 성동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중앙로 280 평 택 소방서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