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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1 2019고단38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0. 21:50경 서울 송파구 B 인근에서 택시를 잡던 중 피해자 C(남, 70세)이 운행하는 D 택시가 자신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려고 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위 택시의 보닛을 1회 내리쳐 보닛이 찍히게 함으로써 합계 479,6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E에 하차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제지를 받자 “비켜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손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견적서, 피해품(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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